술집 여종업원이 법조인으로 추정되는 남자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경찰이 사실무근으로 결론 내렸다.
14일 전주 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시내 모 술집에서 일하는 A(20·여)씨는 지난해 12월29일 오전 0시30분께 손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손님으로 온 남자가 치마를 들추고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면서 "일행이 서로 판사와 변호사라고 불렀다"고 진술했다.
손님 일행은 신용카드로 술값을 결제한 뒤 술집을 나섰고, A씨는 그 직후 경찰에 신고했다.
신용카드 사용자 확인에 나선 경찰은 이들이 관공서 직원들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송년회를 위해 술집에 들렀으며 성추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가해자가 법조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일행과 A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성추행 사실을 파악 중이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법조인이 성추행?" 경찰 사실무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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