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송인혁 부장판사)는 14일 정신병을 앓는 상태에서 남의 이름을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고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것을 말한다.
재판부는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범행 충동의 억제능력이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미약한 의사 결정 능력을 간과한 원심 판결은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언행을 통해 지적장애를 알아챌 수 있었음에도 가입신청을 받아준 사업자들에게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며 "피고인이 휴대전화기에 집착해 벌어진 사건이라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고씨는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가입신청을 해 3개의 휴대전화기와 통신사 서비스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5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연합뉴스)
'남의 이름으로 휴대전화 개통' 지적장애男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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