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4일 인터넷 사기로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또 인터넷 사이트에서 상품권 등을 싸게 판매하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박모(25)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인터넷 물품거래사이트와 카페에서 알게된 사람들에게 리조트이용권, 레스토랑·백화점상품권 등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21명으로부터 51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해 1월 인터넷 사이트 회원에게 고가의 카메라를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인터넷 직거래로 물품을 구매할 때 판매자의 이름과 아이디, 전화번호, 계좌번호 중 하나라도 과거 신고된 사례가 발견되면 해당 판매자와 절대 거래를 안하는 것이 인터넷 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부산=연합뉴스)
"상품권 싸게 팔아요" 인터넷 사기 2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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