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안에서 담배피면 과태료 50만원 김범주 기자 Seoul 작성 2013.01.13 11:55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이번 달부터 KTX를 비롯한 열차 안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승강장의 비상정지 버튼을 임의로 누를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열차 내 흡연은 최고 50만원, 정당한 이유 없이 승강장 비상정지 버튼을 누르면 최고 2백만원을 과태료로 내야 합니다. 국토해양부는 내일부터 한국 철도공사와 합동으로 열차 안에서 이런 내용을 방송하고 안내문을 붙이는 등 홍보활동을 할 방침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김범주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3,220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자매 태우고 '시속 178㎞' 만취 운전…'쾅' 사망해 결국 "제 팔이 다시 자랄까요?"…한순간에 무너진 일상 사람 치고 웃으면서 떠난 운전자…고스란히 찍힌 진실 동영상 기사 아기 안고 "살려주세요"…3층서 던져 살려냈다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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