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료까지 내라 하면 주민센터 노래교실은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경기도 수원시 한 주민자치센터 자치위원 김모(38·여)씨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려면 이달 말부터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다.
이 자치센터 노래교실의 강의료는 월 5천원(65세 이상).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네 번 정도 있는 노래교실의 수익금은 수강생 25명에게서 받는 12만5천원이 전부다.
시간당 2만원인 노래강사 강의료 16만원을 메우는데 매달 주민센터 예산을 끌어다 쓰는 마당에 저작권료까지 내야 한다면 노래교실을 문 닫을 수밖에 없다.
김씨는 "이런 영세한 노래교실에 저작권료를 요구해야 하느냐"며 "폐강하면 노인이나 저소득층 서민이 갈 곳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달 말부터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민자치센터가 노래교실 등 문화프로그램에 대한 음원 사용료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납부하게 된다.
그동안 주민센터에 음원 사용료를 사설 학원과 같은 수준으로 요구해 온 협회와 '주민 편익을 위한 비영리 단체에 동일한 저작권료 적용은 안 된다'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상이 적정 수준에서 마무리된 데 따른 것이다.
그나마 경기도가 나서 저작권료를 사설 학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7일 '저작권료 징수규정'을 개정시켰지만 일선 주민센터에선 이조차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법대로'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보단 저소득층 주민들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에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액수보다 주민센터에까지 저작권료를 요구하는 협회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주민센터 댄스교실에 다니는 이모(67·여)씨는 "강의료가 저렴해서 오랫동안 이용했다"며 "저 같은 서민은 백화점 문화센터 못 가는데 앞으로는 어딜 가야 하냐"고 푸념했다.
그러나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저작권자의 권익 보호와 문화창작 장려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 관계자는 "일부 시민의 편익과 상충하는 면이 없진 않지만 저작권자의 권익은 보호돼야 한다"며 "지자체와의 협상을 통해 주민센터와 같은 비영리단체의 공공성을 인정, 대의적인 차원에서 저작권료 감액을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노래교실 문닫으면 어쩌나"…주민센터 저작권료 파장
이달 말부터 경기도 시작, 전국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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