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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기름도둑…송유관 뚫고 6억여 원대 훔쳐

'기업형' 기름도둑…송유관 뚫고 6억여 원대 훔쳐
청주지법 형사2단독 허선아 판사는 12일 송유관에 구멍을 뚫고 수억원어치의 경유와 휘발유를 훔친 혐의(절도)로 구속 기소된 김모(42)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일당 4명에게도 징역 1년 6월에서 3년형이 선고됐다.

허 판사는 판결문에서 "국가 송유관에서 상당한 양의 유류를 훔쳤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수법 역시 계획적이고 치밀해 중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해 7∼8월 충남 서산시의 한 창고 건물에서 대한송유관공사 소유의 송유관에 고압 호스를 연결, 휘발유와 경유 34만7천ℓ를 훔쳐 전북 익산시의 주유소에 판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이 훔친 기름은 시가 6억4천400여만원어치에 달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4년을, 일당 4명에게 징역 3년에서 3년 6월을 구형했다.

(청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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