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경찰서는 중고차를 팔기로 하고는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강모(4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해 4월부터 7월까지 중고차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판다고 광고를 낸 후 계약금 및 중도금을 받고는 차량은 인도하지 않는 수법으로 임모(42)씨 등 피해자 20명에게서 7천5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영업사원으로 일했던 강씨는 가구 유통업체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생활고에 시달리자 인터넷 중고차 거래 사이트, 신문, 잡지 등에 판매 글을 게시하거나 광고를 내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모두 시세보다 싼값에 차를 판다는 말에 이를 매입가보다 비싸게 되팔 목적에 접촉한 중고차 영업사원들이었다.
강씨는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떼어주며 안심시키고 직접 만나 차를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강씨가 팔겠다며 내놓은 것은 아내 명의의 차량 1대와 대여한 렌터카 2대가 전부였고, 돈을 받은 후에는 연락을 끊었다.
경찰 관계자는 "매매 전문가들인 중고차 영업사원들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의 차를 빨리 확보하려고 서두른 것 같다"며 "렌터카는 개인 간 매매가 불가능하므로 중고차로 올라오면 해당 렌터카 업체에 판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씨는 2010년 9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15명에게서 1억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아직도 피해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여죄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계약금ㆍ중도금 받고 '먹튀' 중고차 매매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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