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동안 산후조리원은 신생아 집단감염 같은 피해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등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정부가 산후조리원 관리를 엄격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신승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보건복지부는 우선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이 받아야 하는 건강검진의 항목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세 개 항목만 검진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B형 간염, 풍진, 수두 같은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 질환의 항체검사도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또 산후조리 업자가 직접 감염이나 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해 운영의 권한이 있는 사람에게 사고 책임 의무를 확실히 지우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산후조리원에서 일어난 사고는 보상 기준이 없었던 만큼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거래 표준약관을 마련해 소비자들을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업체마다 천차만별인 가격을 직접 통제할 수는 없지만, 이용 요금과 대표자의 자격 소지 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와 출입문 외부에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엄마와 아기가 함께 지내는 방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감염의 위험을 줄이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산후조리원 피해 상담건수는 모두 868건으로, 2010년 501건에 비해 70%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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