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와 신생아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후조리원 관리강화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산후조리원 종사자들은 장티푸스, 폐결핵, 전염성 피부질환 등 3개 항목에 대한 기존 건강검진 이외에 B형 간염, 풍진, 수두 등 고위험 다빈도 감염성 질환 항체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감염 안전관리에 대한 의무교육대상을 산후조리업자로 일원화해 감염사고에 대한 책임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감염 안전사고로 소비자가 피해를 봤을 경우 구제가 가능하도록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하고 거래 표준약관을 제정할 예정입니다.
또 대국민 홍보를 통해 우리나라의 특수한 산후조리원 문화가 현대에 적합한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산후조리원은 신생아들이 한 공간에 모여 있다는 것만으로 감염의 위험이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곳인만큼 산모 중심의 산후조리 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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