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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측 "특혜 없었다…복장위반은 조치 따를 것"

비 측 "특혜 없었다…복장위반은 조치 따를 것"
가수 비(본명 정지훈·31) 측이 2일 군 복무 특혜 논란과 관련해 "휴가 일수 관련 특혜는 없었다. 하지만 복장 위반에 대해선 국방부의 조치에 따를 것이다"고 밝혔다.

국방부 홍보지원대에서 연예 사병으로 복무 중인 비는 지난 1일 한 인터넷 매체를 통해 배우 김태희와 열애 사실이 공개됐다.

이 매체는 비가 지난해 12월 잦은 휴가와 외박을 받아 김태희와 만남을 가졌다고 보도했고 2일 국방부 홈페이지 등에는 연예 병사의 휴가 일수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비 측은 연합뉴스와의 전화 통화에서 "육군 규정에 따라 휴가 또는 외박을 받아 특혜는 없었다"며 "그러나 부대 밖에서 전투복 차림으로 군모를 착용하지 않은 점 등 복장규율을 위반한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받고 처분에 따를 것이다. 비도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비는 지난해 포상휴가 17일, 개인 성과제 외박 10일, 공무상 외박 44일 등으로 71일을 썼다.

정기휴가는 아직 쓰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보면 포상휴가는 국방부 근무지원단장 포상 11일, 대대장 포상 4일, 홍보지원대장 포상 2일 등이다.

공무상 외박 44일은 스튜디오 녹음과 안무연습 25일, 위문열차 출연 19일 등이다.

이 측근은 "국방부가 공개한 자료대로 연예 사병으로서 규정에 따라 휴가와 외박을 받은 것"이라며 "비는 다른 연예 사병들에게 피해가 가질 않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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