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이정민 판사는 여자친구를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A 씨에게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9월 5일 자정쯤 서울의 모 대학에서 여자친구 20살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헤어지자는 B씨를 주먹과 공구함 등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A 씨는 B 씨가 자신을 피해 도망가다 넘어지자 주변에 있던 공구함으로 머리를 2∼3회 내리쳐 B씨의 두피가 찢어지고 손가락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지만,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