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피웠지" 학교서 난동 여성에 벌금형 조성현 기자 Seoul 작성 2012.12.06 12:06 수정 2012.12.06 13:44 조회 조회수 이미지 확대하기 대법원 3부는 남편과 불륜 관계라는 의심이 드는 초등학교 교사의 근무지에 찾아가 소란을 피운 혐의로 기소된 신 모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08년 9월 유 모 씨가 남편과 바람을 피운 것으로 알고 부산 모 초등학교로 찾아가 욕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유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성현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86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대형 관람차 타고 있는데 '쿵'…뚝 떨어져 5명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동영상 기사 [단독] 길 가던 여성 돌연 '피습'…범행 직후 가방 열더니 동영상 기사 "이번 달이 생일이었는데…" 한밤중 초등학생 남매 참변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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