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전기요금 체납가구의 전기공급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전은 일반 가정용 요금을 3개월 이상 미납하는 경우 전기 공급을 완전히 끊지 않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전력인 220W만 공급해 왔습니다.
하지만 올 겨울 극심한 한파가 찾아와 전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조치했다고 한전은 설명했습니다.
최근 요금 미납으로 전력 사용이 제한당한 집에서 촛불을 켜놓고 자다가 화재가 난 사건 때문에 전력 공급 제한에 대한 개선 여론이 일고 있는 점도 고려됐습니다.
한전은 이달 말까지 요금 체납 가구의 전류제한기를 모두 철거하고 내년 3월까지 신규 설치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추위가 끝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 4월부터 10월까지 요금 체납가구에 다시 220W의 전력만 제공할 방침입니다.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11월부터 2014년 3월까지는 이를 660W로 늘리고 앞으로도 이같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동절기에 660W가 공급되면 전등 2개와 21인치 TV 1대, 150ℓ 냉장고 1대, 전기장판 2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