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금품 수수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 모 검사, 자신이 수사하던 기업의 내부 정보를 이용해 주식 투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기호 기자가 속보 전해 드립니다.
<기자>
김 검사가 모 기업의 주식을 샀던 때는 지난 2008년 10월입니다.
이 기업은 당시 김 검사가 수사하던 기업으로 운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자회사를 팔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팔리기만 하면 현금을 대량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의 주가가 크게 오를 수 있는 호재성 정보입니다.
김 검사는 같은 부의 후배 검사 3명에게 해당 기업의 주식을 사두라고 권유했고 후배 검사들은 수백만 원씩, 자신은 2천여만 원을 공동계좌에 넣고 투자했습니다.
이 가운데 김 검사의 투자금엔 조희팔 측이 건넨 수표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검사는 해당 기업이 매각 결정을 발표하기 한 달 전쯤 주당 5천원대에 있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이듬해 초 이 기업이 자회사 매각을 공식적으로 포기하자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러나 김 검사와 후배 검사들은 매각 포기 공시가 있기 보름 전쯤 갑자기 주식을 전량 처분했습니다.
경찰은 김 검사와 후배 검사들이 주식투자로 돈을 벌진 못했지만 수사 대상 기업의 내부정보를 활용한 정황이 있다며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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