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한 법원의 기각률이 최근 3년새 3배 이상 높아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법원행정처가 김진태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자발찌 제도가 도입된 2008년 9월부터 그해 연말까지는 기각률이 22.2%를 기록했습니다.
제도가 정착된 2009년에는 12.4%, 2010년에는 24.4%, 2011년에는 43.7%로 기각률이 점점 높아졌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전자발찌 청구 5건 가운데 2건을 기각해 성범죄 재범 방지라는 전자발찌 제도 취지가 반감되고 있다"며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적극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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