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은 투표용지 사진을 지인에게 배포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경기도 의원 금 모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상실됩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운동이 금지된 선거 당일 투표용지 사진을 지인에게 보냈고, 이는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아 죄질 또한 좋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금 의원은 지난 4월11일 총선 당일 지인 차모씨가 특정 후보에게 투표한 투표용지 사진을 찍어 보내자 이를 다시 지인 117명에게 휴대전화로 재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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