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발주한 공공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사들이 사실상 대놓고 담합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나랏돈 축내는 나쁜 짓이지만,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민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정부가 발주한 세종시 청사 건축공사.
두 구역으로 나뉜 2000억 원대와 1000억 원대 공사에 각각 3개 업체가 응찰했는데 제시 액수가 1억 원 남짓 차이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입찰 참여 업체들이 예정가에 얼마나 가까이 적어냈는가를 뜻하는 투찰율도 하나같이 95%에 육박합니다.
조달청이 지난 2008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발주 공사 104건을 분석했더니 업체간 입찰금액 차이가 1% 미만인 경우가 65%나 됐습니다.
[건설사 관계자 : 입찰 금액 차이가 1% 미만인 경우는 상당히 드물고 투찰율이 95%인 경우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지 않고는 힘들다고 봐야….]
조달청은 담합 의혹이 짙은 37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조달청 관계자 :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해서 아주 규칙적인 패턴으로 가격을 쓰는 경우가 발견되면 공정위에 의뢰합니다.]
하지만 공정위는 인력이 부족하고 담합 입증이 어렵다는 이유로 단 3건에만 과징금을 물렸습니다.
[안민석/기재위 소속 : 입찰 답합 징후를 포착해서 조사의뢰한 업체들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이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공공연한 담합에 솜방망이 제재, 이로 인한 혈세 낭비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영상취재 : 김세경, 영상편집 : 김종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