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는 부하직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된 43살 박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방식과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유기한 점 등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택배운송회사 사장인 박씨는 지난 6월 서울 공항동 회사 사무실에서 부하직원 44살 최모 씨와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최씨를 살해한 뒤 인천의 한 창고 화단에 암매장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가 자신에게 회삿돈을 유용했느냐며 따지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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