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넘겨받은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에 수백만 원이 넘는 요금을 청구되게 한 통신업체 대표 66살 이 모 씨 등 7명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씨 등이 "명의를 빌려주면 스마트폰을 개통해 1대당 15만 원의 보조금을 주겠다"고 해 명의를 빌려줬지만, 요금 청구 없이 해지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최고 천2백만 원까지 요금이 청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지금까지 접수된 피해자는 7백여 명이고 피해액도 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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