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대책 시민위원회와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 10개사를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영유아와 임산부 수십 명을 숨지게 한 원인 미상 폐섬유화 질환의 원인이 가습기 살균제 성분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파문이 일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서울 강남경찰서에 내려 보내 수사를 지휘할 예정입니다.
시민위원회 등은 "지금까지 확인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백74건, 사망자는 52명에 이른다"며 지난달 말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들을 과실치사 혐의와 허위 표시로 소비자를 속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옥시레킷벤키저, 롯데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코리아,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10개 업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와 별도로 홈플러스와 옥시레킷벤키저, 버터플라이이펙트 등 3개 업체를 지난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피해자 및 가족들은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민사소송도 함께 진행중입니다.
검찰 '가습기 살균제' 제조ㆍ공급업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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