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800여 명 규모의 성폭력·강력범죄 우범자 감시·감독팀을 신설해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우범자를 전담 감시하는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팀이 가동되면 가장 위험한 등급의 성폭력 우범자 1천400여 명 등 강력범죄 우범자들이 주 2회에 걸쳐 담당 형사의 대면 감시, 감독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준비 중인 '묻지마·성폭력 범죄 특별대책'에 이같은 내용을 담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성폭력 우범자 2만여 명과 살인, 강도, 방화 등 8대 강력 범죄 우범자 1만 7천 명의 지역별 분포에 따라 각 경찰서에 1~5명의 전담 경찰관을 배치해 감시, 감독 업무를 전담시킬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우범자 대면 첩보수집 권한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지금도 우범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첩보를 수집하지만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우범자가 강력히 거부하면 주변인을 탐문하는 등 간접적인 접근만 돼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돼 왔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경직법 개정안이 오는 9월 국회에서 통과돼 이르면 올해 내로 법적 효력이 발휘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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