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개정된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이 2일 시행됨에 따라 결혼 중개업자를 통해 국제결혼을 하려는 사람에 대한 신상 정보 검증을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여성부는 결혼 전 상대에게 제공하는 신상정보 서류에 대한 공증 절차를 의무화한다.
또 필수 제출 서류인 건강진단서는 정신 질환 검진 내용을 포함한 병원급 의료기관 발급 문서여야 인정한다.
범죄 경력의 제공 범위도 기존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성매매 알선 및 강요 관련 범죄에서 '최근 10년간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로 확대한다.
더불어 여성부는 결혼 중개업자는 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하거나 집단 맞선 주선할 수 없도록 막는다.
국제결혼중개업체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금 1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제결혼중개업자에 한해서만 등록을 허용하고, 국제결혼중개업체 현황을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공시제도를 도입한다.
이 외에도 영업정지 이상의 불법을 한 결혼중개업체의 자진폐업을 제한하고, 불법 미등록자의 국제결혼 표시·광고를 금지한다.
여성부는 "2003년쯤부터 급증한 국제결혼은 부정확한 정보제공과 단기·속성으로 이뤄져 가정폭력·가출·이혼 급증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신상 정보 검증을 강화함에 따라 국제결혼 당사자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국제결혼 희망자 신상 정보 검증 강화
여성부, 결혼 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개정 법령 2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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