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부산저축은행에 투자한 부동산 신탁회사인 아시아신탁 주식을 불법 보유한 혐의로 기소된 김종창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재산공개 대상자가 주식을 처분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처분하지 않았을 때 재산공개 대상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 전 원장이 아시아신탁 주식 4만 주를 배우자에게 맡겨두고 차명으로 보유했다는 의심이 들 여지는 있지만 검찰이 확실한 증거를 통해 입증하지 못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전 원장은 금감원장 취임 직전 부인 명의로 보유한 아시아신탁 주식 4만주를 규정대로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지 않고 명의신탁 형태로 보유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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