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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제지업체 짬짜미에 과징금 91억 원

공정위, 제지업체 짬짜미에 과징금 91억 원
원재료 가격 변화에 맞춰 제품 가격을 담합한 제지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공정위는 천일제지와 영풍제지, 신대일제지공업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91억 2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천일제지와 영풍제지는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2007년부터 국제시장에서 원재료 가격이 급상승하자 두루마리 제품 재료인 종이 가격을 4차례에 걸쳐 인상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신대일제지공업도 두 업체의 가격인상계획 정보를 입수한 뒤 종이 가격을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시장점유율이 90% 이상으로, 지관원지 시장에서 절대적인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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