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영화관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미국 콜로라도주는 총기소유 및 휴대에 관한 규제가 매우 관대한 편이다.
범행장소인 덴버시 오로라 지역은 지난 1999년 유사한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던 컬럼바인 고교에서 차로 불과 30분 떨어진 곳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총기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을 다시 떠올리게 한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컬럼바인 사건 당시 가해 청소년들이 평소 마릴린 맨슨의 음악을 많이 들었다는 이유로 사건의 원인을 느슨한 총기규제가 아니라 음악으로 돌리는 사회분위기가 있었다.
콜로라도주는 총기휴대에 대해 전통적으로 우호적인 정서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컬럼바인 고교 사건 이후 일부 총기규제와 관련한 법령이 마련되기는 했다.
총기 전시회에서 직접 총기를 판매하거나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들의 제한규정을 만든 것 등이다.
합법적으로 무기를 구입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대신 무기를 사주는 것도 금지했다.
하지만 여전히 이 지역 총기규제는 매우 느슨한 편이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유진 볼로크 교수는 "범인은 사제 총이 아니라 표준규격의 총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서 "기록으로 봤을 때 그가 요주의 인물로 분류돼 있었다는 증거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콜로라도의 주법은 하위 지자체가 총기에 대한 규제를 마음대로 만드는 것도 금지하고 있다.
총기보유 옹호단체들은 총기를 대학 캠퍼스에 밀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콜로라도 대학의 학칙을 무산시키기도 했다.
주민들은 '생명이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등 그럴듯한 이유가 있다면 총을 차량에 싣고 다닐 수도 있다.
장전된 총도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허가가 필요하지만 규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신청자가 요구조건을 갖추면 주 당국은 의무적으로 허가를 내줘야 한다.
중죄로 유죄를 받거나 정신병력이 없으면 가능한 수준이다.
다른 일부 주들은 총기소지 허가를 내주는데 보다 신중하다.
예를 들어 지역 보안관이나 공공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허가를 유예할 수도 있다.
(뉴욕=연합뉴스)
NYT "콜로라도주 총기 휴대에 매우 관대"
간단한 허가만 있으면 차에 싣고 다닐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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