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 업체들이 인천지역 2개 기초단체장과 부천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치단체의 영업제한 처분으로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업체들이 앞서 제기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로 집행정치 효력을 유지하기로 정했습니다.
자치단체들은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들이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한 달에 두 차례씩 일요일에 휴업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체들은 조례안이 부당하다며 각 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을 한 데 이어 지난달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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