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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한 중소기업…'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시급

<앵커>

우리나라 전체 기업 가운데 99%가 중소기업이고, 또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수많은 중소기업 중에서 1970년대 이후 연 매출 1조 원대로 성장한 기업은 단 4군데입니다.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여건이 중소기업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박원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의 이 중소기업은 국내 한 정유회사에 윤활유 저장용기를 공급합니다.

주재료인 석판이 국제 시세에 따라 수시로 변하면, 정유사가 거기에 맞춰 납품가를 조정해 줍니다.

하지만 이런 협력사례는 아직은 일부의 얘기여서 중소기업 절반 이상은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전혀 반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순황/한국금형공업조합 이사장 : 거래가 단절될까 봐 그럽니다. 실적이 최우선이니까. 너희 아니여도 다른 데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제조 강국 독일은 절대 약자인 중소기업들이 아예 담합을 해서 대기업과 교섭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정거래법도 중소기업 담합을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엄격한 법 해석으로 지난 30여 년간 허용건수는 9건에 불과합니다.

지난해 7월부터는 협동조합이 개별 기업을 대신해 납품단가 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했지만, 신청건수는 단 1건에 불과합니다. 

[유광수/중소기업중앙회 동반성장실장 : 조정 신청권을 줬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거래 대기업과의 협상은 개별 업체들이 직접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실효성이 없고.]

따라서,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협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과 불공정 행위 예방차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권오인/경실련 팀장 : 현재 동반성장을 민간기구라든지 시장 자율에 맡겨 놓다 보니까 충분한 법적 구속력이 뒷받침되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법 개정을 통해서 충분한 법적 구속력을 뒷받침 해야 실요성이 담보된다고 봅니다.]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공정위의 전속 고발권 제도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주  범·조창현, 영상편집 : 최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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