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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영외순찰 시 총기휴대 금지

'민간인 수갑사건' 여파..영외순찰은 존속

주한미군, 영외순찰 시 총기휴대 금지
주한미군이 영외 순찰 시 헌병대의 총기휴대를 금지하기로 했다.

주한미군은 지난 13일부터 서울 용산, 경기 동두천ㆍ의정부, 오산ㆍ군산 공군기지 등 주한미군 기지 부대 주변을 순찰하는 헌병대에게 총기를 휴대하지 않도록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5일 평택에서 발생한 한국 민간인 수갑 사건을 고려한 조치다.

당시 기지 주변을 순찰하던 미군 헌병대는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한국 국민 3명에게 수갑을 채우고 강제로 부대로 끌고 가려 하는 등 과잉대응으로 물의를 빚었다.

이에 주한미군 사령관과 부사령관이 사건 발생 3일 만에 공식사과하는 등 발빠른 대응에 나섰지만, 주한미군의 영외순찰 범위와 권한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주한미군 측은 당초 미 헌병대의 영외순찰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으나 지휘관들이 "범죄 우려가 있다"며 반발, 영외 순찰은 존속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한미군 관계자는 "지난번 수갑 사건을 계기로 순찰 지침을 조정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다"며 "개선 가능한 방안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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