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에 대한 보험의 무보장 기간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2년인 자살 무보장 기간을 3년으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생명보험에 가입하고서 2년이 지나면 자살해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당 28.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가장 높고 자살과 관련한 보험금 지급액은 2006년 562억 원에서 2010년 164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사기가 가장 잦은 자동차보험과 관련해서는 병원 진료비 심사를 전문심사기관에 맡겨 허위ㆍ과잉 진료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사망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동의 여부를 더 확실히 따지도록 했습니다.
금융위의 자살 무보장 기간 연장 방침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은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자살 면책기간 연장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고, 자살예방 효과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보험 가입 3년 이후 자살만 보험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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