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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구금' 김영환 곧 추방형식 귀국

`중국 구금' 김영환 곧 추방형식 귀국
중국에서 국가안전위해죄 위반 혐의로 3월 체포된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49)씨 등 4명이 단둥(丹東)의 구금 시설에서 풀려나 곧 추방형식으로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와 관련해 김 씨 일행이 현재 선양(瀋陽)에서 우리측 정보당국으로부터 체포 경위 등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중국 내 북한 관련 정보에 밝은 서울의 한 소식통은 11일 "김씨 일행은 단둥의 구금시설에서 벗어나 선양에서 우리 정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들었다"면서 "우리 정부가 중국으로부터 김씨 일행의 신병을 넘겨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애초 김 씨는 지난 10일 입국할 예정이었으나 입국전 우리 정보 당국의 사전 조사 필요성 등이 제기돼 입국 일자가 바뀐 것으로 안다"면서 "조사가 끝나는 대로 입국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외교 소식통은 "중국은 김 씨 일행을 불기소하고 조만간 추방할 것으로 본다"면서 "추방을 앞두고 중국측이 김씨를 단둥의 구금시설에서 안가로 옮겼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중국과 소통이 계속되고 있으며 원만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국측과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석방ㆍ추방) 시기 등에 대해서는 아직 통보받거나 확인된 것은 없다"면서도 "중국이 방침을 정해서 하는 것으로 했다면 시기의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씨가 단둥의 구금시설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또 우리 정보당국의 조사에 대해 "그럴 수 있겠지만 현재로는 그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씨 등 4명은 지난 3월말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에서 탈북자 관련회의를 하다가 중국 공안에 국가안전위해죄로 체포됐으며 단둥(丹東)시 국가안전청에 구금됐다.

중국은 지난달 김 씨 일행에 대한 조사를 마쳤으며 최근까지 이들에 대한 기소 여부를 고심해왔다.

그러나 기소시 북한 인권 운동을 해온 김씨의 민감한 활동 내용이 일반에 공개되고 북한도 이에 대해 반발할 가능성이 있어 기소하지 않고 추방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결정에는 부총리급 실세인 멍젠주(孟建柱) 중국 공안부장의 방한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멍 부장의 방한 기간인 12~14일 김씨 일행 문제가 주요 화두가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미리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멍 부장은 13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 권재진 법무부 장관, 원세훈 국정원장 등을 만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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