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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후기 작성" 연예인 쇼핑몰 적발

허위, 과장광고를 하거나 계약취소 등을 제한한 6개 연예인 쇼핑몰 사업자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38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적발된 쇼핑몰 사업자들은 회사 직원이 마치 소비자인 것처럼 사용 후기를 작성하거나 불리한 사용 후기는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흰색 계열의 옷 등 청약철회가 가능한 상품을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물건을 받고 7일 이내인 청약철회 기간을 짧게 안내하면서 청약철회를 방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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