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선박 보험 중단으로 수입할 수 없어진 이란산 원유를 국내로 들여오기 위해 이란 국적의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원유 수송을 맡게 되면 국내 정유업체들은 선박 보험 문제를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이란산 원유의 도입이 다시 가능해집니다.
이 방안은 이란이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은 오늘(2일) "우리나라의 이란산 원유 수입이나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수송에 사용하는 것 모두 국제적으로 금지된 사항이 아니"라면서 "현재 관련 업체들이 이란 측과 이란 국적의 유조선을 통한 수송 문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식통은 "EU의 조치로 중단된 선박 보험을 일본처럼 정부가 지급 보증하는 것은 당장 어렵다"면서 "이란 원유 수입을 재개하도록 이란 선박을 활용하는 방안이 현재로는 유력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정유업체들이 이란 측과 구체적인 선박 보험 지급보증 규모와 지급보증 이행방안, 화물 인도 시점, 수송비용 부담 문제 등 세부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협의가 마무리되면 이란산 원유의 국내 도입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이란산 원유의 해상 수송에는 20일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협의가 조기에 마무리되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ㆍ중순부터 이란산 원유가 다시 국내에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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