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집중 단속' 실시 조기호 기자 Seoul 작성 2012.07.01 07:15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경찰은 1일부터 두 달 동안 교차로와 상습 정체구간 등에서 운전 중에 차량 밖으로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8월 중에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운전 중 담배 꽁초를 버리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을 현행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리고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조기호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4,34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동영상 기사 "여름마다 미치겠다"…집 안 곳곳서 박멸하려면? 경주월드서 대형관람차 추락…5명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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