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사업자 채널 변경 마음대로 못한다 장선이 기자 Seoul 작성 2012.06.26 17:16 조회 조회수 PIP 닫기 그동안 IPTV 사업자 임의로 이뤄지던 채널과 패키지 변경이 채널 공급업자의 폐업 같은 제한된 경우에만 가능해집니다. 또 이용요금 과·오납의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약관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들과 협의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장선이 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2,701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죽고싶다…제발 돌려달라" 광고 속 변호사 '충격 실체' 동영상 기사 "절차만 수개월…에어컨 떼낼 수도" 살인 폭염에 '폭발' 동영상 기사 39.9도 찍던 날, 99명 응급실행…"건강한 사람도 위험" 동영상 기사 앉아만 있어도 땀이 줄줄…쪽방 30도 넘자 "확 뜯었다" 동영상 기사 "예상 못했는데" 3000명 발 묶였다…제주 갔다 날벼락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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