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 민주화 운동 지도자 아웅산 수치 여사가 자신의 가택연금 장소였던 주택을 놓고 오빠와 벌인 유산 소송에서 패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외신들이 26일 보도했다.
수치 여사의 변호사인 니얀 윈은 양콘 서부지방법원이 지난 22일 판결에서 수치 여사가 15년 가택연금을 포함해 20년 이상 살아온 집과 대지에 대해 미국 시민인 오빠 아웅산 우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절반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니얀 윈 변호사는 수치 여사가 1973년부터 미국에서 살고 있는 오빠가 미국 시민이고 미얀마 법률이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점을 들어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수치 여사의 장기 가택연금으로 세계적인 관심거리가 된 양곤 인야호수 변의 이 2층짜리 주택은 8천㎡의 대지에 자리 잡고 있으며 애초 미얀마 정부가 독립 영웅인 아웅산 장군이 1947년 암살당한 뒤 미망인인 킨치 여사에게 준 것이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수치 여사의 오빠는 2000년 이 주택과 대지에 대해 상속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며 그 배경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나돌기도 했다.
일부에서는 그가 수치 여사와 다른 정치적 견해를 가진 점을 소송 배경으로 꼽기도 했으나 많은 사람은 지난해 물러난 군부 독재정권이 그에게 영향력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아웅산 우는 그동안 거의 매년 미얀마를 찾으면서도 수치 여사가 15년간 가택연금을 당한 이 주택을 한 차례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한 미얀마 법률 때문에 이번 판결이 실제 주택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웅산 우가 이 판결로 무슨 이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 상태라고 외신들은 전했다.
(자카르타=연합뉴스)
아웅산 수치 여사, 유산소송서 오빠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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