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한 지연인출 제도가 오늘(26일)부터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은 "300만 원 이상 송금한 경우 은행 현금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출금이 10분 지연된다"며 "보이스피싱을 당했다고 판단되면 경찰이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즉시 연락해 지급 정지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또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와 보안카드 코드 등 금융거래정보를 외부에 알리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