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국회에 지방세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9대 국회에 제출한 건의문에는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부담 완화'와 산업단지 내 취득세·재산세 감면 제도 일몰 연장', 그리고 주상복합건물 건설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합리화 등을 담고 있습니다.
대한상의는 지방소득세가 종업원 50명을 초과하는 기업에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를 매월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50명에 가까운 인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규 채용을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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