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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방송사업자, 채널 마음대로 못 바꾼다

IPTV 방송사업자, 채널 마음대로 못 바꾼다
IPTV 사업자 마음대로 행해지던 채널과 패키지 변경이 불가항력 사유 등 일정한 경우에만 가능해집니다.

또 이용요금 과·오납의 경우,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소비자 피해구제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IPTV 3개사의 서비스이용 약관 중 일부 조항이 불공정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사업자들과 협의해 고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채널변경을 해 선호채널이 비싼 요금제 상품으로 바뀌는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했습니다.

선호채널이 없어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을 부담하는 등 관련 소비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개선 내용은 채널과 패키지 변경을 연 1회로 정하고, 채널공급업자의 부도나 폐업, 방송 송출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에 한해서만 변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이용요금 과·오납의 경우에는 기존 6개월로 제한돼 있던 이의 신청 기간을 확대해 언제든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IPTV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2010년 794건에서 지난해 893건으로 10% 이상 증가했고, 전체 상담건수의 절반이 채널변경과 위약금 관련 내용이었습니다.

공정위는 IPTV 사업자뿐 아니라 종합유선방송 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불공정약관조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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