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대회 돈봉투' 박희태 전 국회의장 집행유예 임찬종 법조전문기자 Seoul 작성 2012.06.26 02:08 조회 조회수 PIP 닫기 한나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돈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해온 관행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당시 상황실장이었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임찬종 법조전문기자페이지 바로가기 좋아요 6,262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동영상 기사 봉지 안에 1억 넘는 돈다발…'횡설수설' 여성 정체 동영상 기사 "여름마다 미치겠다"…집 안 곳곳서 박멸하려면? 대형 관람차 타고 있는데 '쿵'…뚝 떨어져 5명 병원 이송 동영상 기사 "쇳조각 수백 개 나왔다"…카페서 음료 마시다 '날벼락' "생전 처음 보는 장면"…순식간에 무너져 아비규환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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