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신호대기 중 잠 들어버린 만취운전자, 처벌은?

신호대기 중 잠 들어버린 만취운전자, 처벌은?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공무집행 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 모(35) 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전 씨는 지난 4월 울산시내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에 잠이 든 상태에서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전 씨는 이어 지구대에서 경찰관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운전 도중 잠이 들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는데도 경찰의 음주측정에 불응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여부를 조사하는 경찰관을 폭행,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5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종합, 엄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울산=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댓글

    방금 달린 댓글
    댓글 작성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0 / 300

    댓글 ∙ 답글 수 0
    • 최신순
    • 공감순
    •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