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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 "시끄러워 못 살겠다"…불합리한 철도 소음 측정

[취재파일] "시끄러워 못 살겠다"…불합리한 철도 소음 측정
“우리는 하루 종일 시끄러운 기차 소리를 듣고 삽니다. 5년 넘게 민원을 넣고 있지만 소음이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답변만 받습니다. 정말 시끄러워 못 살겠습니다.”

지난 주 월요일, 메일 한 통을 받았습니다. 철로와 불과 20여 미터밖에 떨어지지 않아 매일 소음을 듣고 산다는 내용이었지요. 실제 아파트에 가보니 주민들의 고통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에어컨을 켤 돈이 아까워 시끄러워도 문을 열고 지내는 주민들을 빼면 대다수가 철로 소음 때문에 무더위 속에도 문을 닫고 지냈습니다. 임신 9개월 차인 한 주부는 “남들은 클래식이나 좋은 소리, 좋은 말만 듣고 지낸다는데 나는 하루 종일 먼지에 기차 소리를 듣는다”며 태교를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철도시설공사는 “소음이 법적 허용기준치를 넘지 않는다”는 답변만 되풀이했습니다. 법적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어 방음벽을 추가 설치할 수 없으니 코레일에 전화해 철로에 기름칠을 더해달라는 민원을 넣으라는 게 공사의 대답이었지요. 아파트 앞 철로는 2005년부터 중앙선이 개통돼 하루 200대가 넘는 기차와 지하철이 다니게 됐고, 올해부턴 준고속열차인 ‘ITX청춘’ 50여편도 개통됐습니다. 250여 대가 내는 소음을 현행법은 감내할만한 수준이라고 정해놓은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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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소음 측정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도로 소음은 가장 시끄러운 시간대에 5분간의 평균치를 따집니다. 도로의 경우는 늘 차가 많아 시끄러우니 5분 간만 측정하는 것이지요. 항공소음의 경우는 비행기가 늘 지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항공기가 지나갈 때 측정한 최고 소음치를 횟수 등을 고려해 계산합니다. 하지만 철도소음은 기차가 늘 지나가는 게 아닌데도 1시간 동안 측정한 평균으로 계산합니다. 열차가 지나가든 말든 1시간이나 재기 때문에 평균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2010년을 기준으로 철도소음 민원은 2009년에 비해 38%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도로소음 민원이 6% 늘었고, 항공소음 민원은 21%가 감소했지요. 하지만 이렇게 증가하는 철도소음 불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돼 민원이 해결된 곳은 겨우 10%에 불과했습니다. 철도가 지나가든 말든 1시간이나 소음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서울역처럼 열차가 늘 지나지 않는 곳이면 허용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측정되기 어려운 것이지요.

전문가들도 철도 소음에 문제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항공소음의 경우 최고 소음도로 계산하기 때문에 평균 소음치가 오히려 순간 소음도를 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도로처럼 늘 차가 지나다니지 않는 철도 소음을 측정하려면 항공소음 측정처럼 기차가 지나갈 때만 측정해 소음도를 내놓는 것이 맞습니다.

굳이 철도소음만이 아니더라도 현행 소음 규정들이 소비자의 피해보다는 시설물을 설계하고 만들 때 산업적 표준만을 고려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소음 피해라는 게 지극히 주관적이어서 법적으로 허용기준치를 두는 그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주거나 생활 등 삶과 직결된 부분을 법으로 다룰 땐 보다 더 세심하고 보다 더 합리적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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