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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시카고 '범법자 총기 소지 제한' 위헌 판결

美 시카고 '범법자 총기 소지 제한' 위헌 판결
미국 연방법원이 총기류 불법 사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시민에게 총기 소지 허가를 금하고 있는 시카고 시의 조례안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21일(현지시간) 시카고 언론에 따르면 미 연방법원 일리노이 북부지원 새뮤얼 더-예기얀 판사는 "시카고 총기소지법상 총기 허가증 취득을 금지하는 단서들이 너무 막연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람 이매뉴얼 시카고 시장은 이번 판결에도 불구하고 총기소지법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시카고 주민 션 가우더는 시 조례를 위반하고 총기류를 소지했다 경범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다는 이유로 시카고 시로부터 총기 소지 허가증 발급을 거부 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가우더는 "시카고 시의 총기 제한 규정이 지극히 모호하다"며 "총기 폭력 범죄자와 단순 소지 혐의 기소자에 대한 구분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가우더는 일리노이 주 총기 허가증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카고 시에서 요구되는 특별 허가증 취득은 거부됐다.

더-예기얀 판사는 판결문에서 "시카고 총기소지법은 비폭력적인 시민에게 적용하기에는 다소 부적당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며 원고 가우더의 주장을 인정했다.

이어 "범죄자가 아니라 단순히 총기를 소지했다 경범죄 위반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시민이 자신의 집에서 범죄자 혹은 폭력 범죄에 맞서 스스로를 방어할 헌법상의 권리마저 영구히 박탈 당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시카고 시는 총기 소유를 헌법상 권리로 보장하고 있는 미국에서 28년 동안 권총 소지를 법으로 금지해왔다.

그러나 지난 2010년 연방 대법원이 이 조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리자 궁여지책으로 '집 안에서만 자기방어수단으로서 권총 소지를 허용'하는 지극히 제한적인 총기규제안을 새로 마련했다.

하지만 총기 허가에 대한 각종 단서들이 많아 다시 법적 도전을 받을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 바 있다.

이매뉴얼 시장은 "불법 행위 기록이 있는 이들에게까지 총기 소지를 허용한다면 가뜩이나 총기 폭력 급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시카고 시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연방법원이 시카고 시의 총기규제안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카고 시는 이와 관련 "1회 이상 유죄 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법을 위반할 확률은 7.5배로 높아진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그러나 더-예기얀 판사는 시카고 시의 총기규제안에 대해 "무차별적이고 독단적인 정부 규제"라며 이를 일축했다.

(시카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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