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폐지·재건축 부담금 면제 추진 한정원 기자 Seoul 작성 2012.06.18 17:22 조회 조회수 PIP 닫기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고 재건축사업에 따른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한 재건축 부담금이 한시적으로 면제됩니다.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가 재개발뿐 아니라 모든 재건축사업에 확대 적용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모레(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댓글 댓글 새로고침 방금 달린 댓글 MY 댓글 댓글 작성 댓글 레이어 닫기 첫 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타인에게 불편함을 주는 욕설, 비방, 혐오 등의 표현은 주의해 주세요. 규정 위반 시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0 / 300 등록 최신순 최신순 공감순 비공감순 매너봇 이미지 매너봇이 작동 중입니다. 댓글 운영정책 운영 정책 아이콘 댓글 전체 보기 이 시각 인기기사 집으로 가던 중 경련 일으키며 '풀썩'…전국 곳곳서 비상 동영상 기사 "저 연봉 올랐는데요" 얘기했다…직장내괴롭힘 신고, 왜 동영상 기사 경찰차 바짝 쫓아와 연신 '상향등'…"큰일 날 뻔" 무슨 일 동영상 기사 백신·치료제 없는데…환자 한 달 새 '3배' 급증하자 비상 동영상 기사 "망하지 마" 뜻밖의 소식에 또 돈쭐…주가까지 급등하자 많이 본 뉴스 리스트더 보기 리스트더 보기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당신의 지적 탐험과 발견, 성장, 나눔의 세계로 이끌어줄 프리미엄 콘텐츠레이어 닫기 스브스프리미엄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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