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에 4대강 1차 턴키공사 담합행위의 처분과 관련해 심사보고서와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서 등 자료를 요청했으나 제공받지 못했다면서 "공정위가 어떤 근거로 국회의 대정부 자료요구권을 거부하는가"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정위의 4대강 사업 담합 사에 대한 처분과 관련, 2년 8개월 동안 진행한 장기 조사에도 불구하고 증거부족을 이유로 담합 협조사들을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하고 검찰 고발도 철회했는데, "공정위원들이 담합 기업들의 로비에 영향을 받아 철회한 것인지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개정안은 공공부문 입찰 담합 처분의 관계기관장 통보 의무화, 심결 후 국회 요구 시 심사보고서 공개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