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빌려준 현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44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4시쯤 인천 남구 주안동의 한 병원에서 병원 측이 4000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문을 발로 걷어차고 집기류를 부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씨는 병원 환자를 면회 온 B씨가 말리자 건방지다며 얼굴을 1차례 때려 전치 7주의 치료를 받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멱살을 잡고 침을 뱉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