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8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앞서 '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클린 인터넷'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시행하되 향후 개인정보보호법 등 제도 정비를 통해 오프라인으로 확대 적용할 방침입니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시행되면 온라인상에서 주민번호의 신규 수집이 금지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정보도 법 시행 이후 2년 안에 파기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시스템 정비 등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안해 법 시행 이후 6개월 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방통위, '주민번호 없는' 클린 인터넷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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