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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 정보로 주식투자 권유한 방송사도 책임"

증권방송사가 투자자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서 손실을 보게했다면 일부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55살 이 모 씨가 인터넷 증권방송의 허위 정보를 듣고 주식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봤다면서, 해당 방송사와 진행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더 크다"면서 방송사는 손실액의 15%만 책임지라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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