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문표 의원은 한미FTA 등 FTA 이행으로 발생하는 무역이익의 일정부분을 환수해 농어업인들에게 지원하는 'FTA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FTA 이행으로 무역이익이 발생하는 산업으로부터 일정 부분을 환수해 FTA 기금과 축산발전기금에 각각 납입시킨 뒤 농업인과 축산인들을 위한 지원사업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무역이익을 내는 산업과 그 규모를 파악해 이익금의 환수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정부가 무역이익의 규모와 대상을 조사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기금 운용기간도 '7년간 1조2천억원'에서 '15년간 3조원' 규모로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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