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가짜 학위 사태로 동국대가 예일대를 상대로 낸 소송을 미국 연방법원이 기각했습니다.
동국대는 지난 2008년 예일대가 박사학위 취득 사실을 확인해준 것을 믿고 신 씨를 미술사 교수로 임용했다가 신 씨의 학위 위조 사건으로 학교 명예가 훼손되면서 5천만 달러의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나 코네디컷주 연방법원의 터커 멜란콘 판사는 예일대가 고의로 신 씨의 학위를 잘못 확인해줬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동국대가 제기한 명예훼손과 부주의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예일대 측은 이번 사안이 법정 소송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믿어왔다며 환영한 반면 동국대 측은 이번 결정에 매우 놀랐다며 항소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멜란콘 판사는 앞서 지난 2월에는 동국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해달라는 예일대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멜란콘 판사는 그 때는 잘못된 증거기준을 적용했다면서 이번 소송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모든 배심원들이예일대 측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정아 씨는 지난 2008년 3월 가짜 예일대 학위를 이용해 동국대 교수직을 취득하고 박물관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2009년 4월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동영상 기사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