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내에서 50㏄ 미만의 소형 오토바이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자치구에 사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소위 '스쿠터' 등으로 불리는 50㏄ 미만의 오토바이를 이용하는 시민은 반드시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구청에 사용 신고를 하고,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대상은 최고 시속 25㎞ 이상으로 주행할 수 있는 50㏄ 미만의 이륜자동차이며, 도로 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 자전거, 모터보드 등은 제외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50㏄ 미만의 이륜자동차를 신고하지 않고 타다가 적발되면 최고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교통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형사 입건됩니다.
서울시는 국토해양부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를 도입해 시에서도 관련 규정을 만들었다며, 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소유자 인감증명 대신 신분증 사본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시, 50㏄ 미만 오토바이 사용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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